산재 장해등급<산재등급표> 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재등급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장해등급의 결정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기능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나누고
다시금 각 장해를 그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열(장해서열)하여 판정합니다
장해부위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고 합니다
눈(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귀(내이 등과 귀바퀴의 좌 또는 우)
코
입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두부,안면,경부
흉복부 장기(외부생식기 포함)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
팔(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다리(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신체장해 등급표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신체장해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 산재등급표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
1급 ~ 3급은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합니다
4급 ~ 7급은 연금과 일시금중 장해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택일
8급 ~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만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금액은 장해등급별 해당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지급기준은
상기의 장해보상등급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로부터 개시되며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 한달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의 사망
-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상 산재 장해등급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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