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보내는법 <초간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및 보내는법에 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누군가가(A) 누구에게(B) / 어떤 사실의 통보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
그 통보를 했다는 증인이 될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A가 B에서 뭘 요구(통보)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것입니다
내용증명서 샘플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딱히 정해진게 없으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쓰면 됩니다.
즉, 일반인이 받았을경우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보통 <수신인,발신인,내용,날짜,이름,주민번호,날인 등>이 포함됩니다
TIP
-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애매한 문구는 사용을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 이면지,낙서가 된 종이는 무효가 될수있으며
맞춤법은 틀려도 무관하나 그러지 않는게 좋습니다
- 내용증명의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별도 첨부 (영수증,계약서 등)
< 인터넷 우체국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이 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해서 우체국으로 갑니다.
<여러장일경우 문서의 순서도 똑같이 해주세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조>
우체국에서 문서확인후 도장 날인 과정을 거치면 끝
우체국에서 문서확인후에 -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것을 증명한다 - 도장날인
1통은 원본으로 수취인에게 발송
등본 2통은 우체국 그리고 본인이 나눠가지면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을 지니지 않으나
소송시 중요한 정황자료가 됩니다.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생각중이라면
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내는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절차
이것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법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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