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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방법 알기쉽게 <정리>

doroll12 2017. 7. 31. 17:47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알기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공식적으로 기재된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때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서류입니다

당연히 경매,공매 등에 입찰할 때에도 

미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를 확인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토지의 경우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을 기재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건물의 소재지,지번,건평,층수,구조,용도 등이 기록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끔씩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등 원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므로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소유권의 변동이나 압류,가압류,경매신청

가등기,가처분,환매등기,예고 등기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예를 들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집을 산 후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되면 

이 을구에 그 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사항들을 잘 확인해야 

전세금을 떼이거나 매수 후에 엉뚱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