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상황별 정리 <간단>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나
구성원의 일부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이사 등의 이유료 이동했을때
새로운 거주지에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처리 됩니다.
보통 전세를 구해 이사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전입신고를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기 위해서라도
필히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서류를 챙길필요 없이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전입신고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위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구성원인 세대원이 방문하면
신고자의 신분증,세대주의 신분증,도장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가족들의 주민등록증도 챙겨가시면
주민등록증 뒤의 주소도 변경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받은 위임장,세대주 신분증,신분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계약서도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따로 없지만
신고기한(14일)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입신고 필요서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인만큼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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