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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청약 조건 초간단 <정리>

doroll12 2017. 9. 8. 20:08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조건 초간단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원래 청약 1순위 조건은

일정금액 이상 일정기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면 됐는데

아시다시피 정책의 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나중에 달라질수 있으니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의 경우

 

85m2 이하 - 서울/부산 300 기타광역시 250 기타 시/군 200

102m2 이하 - 서울/부산 600 기타광역시 400 기타 시/군 300135m2 이하 - 서울/부산 1000 기타광역시 700 기타 시/군 400
모든면적 - 서울/부산 1500 기타광역시 1000 기타 시/군 500
단위 - 만원

 

수도권 - 가입기간 12개월 / 납입힛수는 제한 없음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 납입횟수 제한 없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조건이 더 붙습니다

 

 

특히 청약조정대상 주택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 및 동일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자 및 

동일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로 청약할수 없고 

2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전국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되면

청약조정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1순위로 청약할수 없습니다

 

 

(기본) + 조정지역 대상 1순위 청약 조건

 

1 - 세대주

2 -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없는자

3 -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자

 

* 상위 미 해당자는 1순위에서 제외

 

 

정확한 내용은 아파트투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포스팅 마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