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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doroll12 2017. 10. 13. 17:56

 

 

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의 재발급에 대해

아주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며 

다른말로 등기필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흔히 집문서라고 많이들 부르는 서류입니다.

 

 

말만들어도 매우 중요한 서류라는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집에서는

어디 깊숙히 숨겨놓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까먹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평소에는 거의 볼일이 없으니..

 

 

만약 잃어버리셨다면 재발급 받기를 원하시겠지만..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방지를 위해 딱 1부만 존재하며

최초 1회 발행 이후에는 분실 멸실되더라도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분실신고를 하고 '확인서면' 이라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소유권 주장 및 매매,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 발급방법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입회하에 각종 사항을 기재하고 

우무인(오른손 엄지손가락 도장 右拇印) 날인해서 제출 하면 받으실수 있구요

이는 등기 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방법은 매매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가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울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빠르고 손쉬우며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 관련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