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여행정보

여권사진 앞머리 규정 간단하게 <정리>

doroll12 2017. 7. 24. 15:04

 

 

여권사진 앞머리 규정 간단하게 <여권 사진 머리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여권사진 머리 규정에 관해서...

 

참고로 위 사진은 한예슬 여권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기본적인 여권사진 규격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 품질

 

복사한 사진이나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얼굴 비율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세로)

 

 

얼굴 방향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어깨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하고(측면포즈 불가)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동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머리카락으로 일부를 가리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입을 다문 채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촬영된 사진은 사용 가능합니다

 

 

 

 

 

눈동자

 

조명에 의해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 렌즈를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안경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은 가능합니다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머리 모양 및 액세서리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머리카락이 흰 어르신의 경우 

배경과 머리카락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모자는 착용할수 없으며 

목폴라 T,스카프,목도리 등은 

얼굴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 합니다..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권사진 앞머리는 요렇게..

 

남자의 경우 여권사진 앞머리가 내려와도 되나

눈썹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배경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어야 하며 

사진속 테두리는 불가하나 

테두리를 제외한 사진크기가 표준규격(3.5cm x 4.5cm)이고 

머리길이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3.2cm - 3.6cm)사용 가능합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의상

 

제복,군복,흰색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흰색의상을 배경과 구분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 

흰색배경과 구분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복 착용은 군인,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시에만 허용됩니다.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이상 여권사진 규정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